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껴 있는 상태 그대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채무만큼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절세 전략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면 증여세는 줄어도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커져 총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담부증여의 기본 구조와 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자주 문제가 되는 채무 인정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는 만큼,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실제 세액을 시뮬레이션해보시길 권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와 양도가 함께 발생하는 구조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부동산과 함께 그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수증자에게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지 않고,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양도)으로, 채무를 뺀 나머지 순자산 부분은 ‘무상 이전'(증여)으로 나누어 봅니다.
즉 부담부증여 한 건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액이 클수록 증여세 과세가액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 대상 금액은 커지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증여세만 계산해서는 전체 세부담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양도)과 순자산 부분(증여)으로 나누어 과세된다
- 채무액이 클수록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소득세 대상은 늘어난다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야 실제 절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 어떻게 계산할까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주택에 채무 4억원이 딸려 있다면, 증여세는 순수 증여분인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채무액(위 예시라면 4억원)만큼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인수된 채무액이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합니다. 이 안분된 취득가액과 채무액(양도가액)의 차이가 양도차익이 되고, 여기에 보유기간과 다주택 여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이 채무인수분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인수채무액
- 양도소득세는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이라면 채무인수분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채무 인정이 관건
부담부증여는 제3자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사이에서 훨씬 자주 활용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채무 인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수증자의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지, 채무 승계 사실이 금융기관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채무인수분까지 포함한 전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없이 증여세만 더 많이 나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수증자의 채무 상환 능력과 입증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취득세에서도 채무인수분과 순증여분을 나누어 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채무인수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취득세율이 12%까지 올라갈 수 있어, 채무 입증 여부에 따른 취득세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로 보는 부담부증여
사례 1. 전세보증금을 낀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줄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자녀가 향후 임대소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감당할 수 있음을 소득 자료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채무 인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증여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채무 입증 실패로 전액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에게 대출채무를 포함한 부담부증여를 시도했으나, 자녀의 채무 상환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채무인수 부분까지 전액 증여로 과세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증여세만 더 많이 나온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사례 3.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로 총부담이 커진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증여자가 채무액이 큰 부담부증여를 실행했다가,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다주택 중과세율로 계산되면서 절세 목적과 달리 전체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사례입니다. 증여세 절감액과 양도세 증가분을 반드시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4.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증여로 취득세가 크게 늘어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증여하면서 채무 입증에 실패해 순증여분에 12%의 고율 취득세율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증여세·양도세뿐 아니라 취득세까지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실행 전 체크리스트
□ 증여할 부동산에 담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있는가
□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갚아나갈 소득·상환 능력이 있는가
□ 채무 승계 사실을 금융기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
□ 증여세 절감액과 양도소득세 증가분을 함께 계산해봤는가
□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인지 확인했는가
□ 조정대상지역·기준시가 3억원 이상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을 확인했는가
□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전체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해봤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부담부증여가 항상 일반 증여보다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채무액이 크고 증여자가 다주택 중과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져 오히려 총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Q2. 자녀에게 소득이 없어도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채무 상환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국세청이 채무인수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무인수분까지 전액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배우자 간에도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유상취득(양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채무 인정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채무 인수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대출 명의 변경,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변경, 실제 이자·원금 상환 내역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부담부증여 후 바로 팔아도 되나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순자산 부분을 짧은 기간 안에 매도하면 단기 보유에 따른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GoldLab 최종 의견
부담부증여는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절세 효과 없이 증여세만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다주택 중과 대상이라면 채무인수분 양도세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담부증여를 검토하고 있다면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모두 계산한 뒤 일반 증여와 비교해보고, 수증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관련 세법과 판단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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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홈택스(nts.go.kr) — 증여세 항목별 설명 및 부담부증여 계산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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